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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값 최대 239원 억제…출구전략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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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5:10

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값 최대 239원 억제…출구전략 마련 시급

간단 요약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보통휘발유 가격 상승을 최대 239원 억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중동 전쟁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통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연구원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1512개 주유소를 분석했습니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의 상대적 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7차 시행 이후 보통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39.48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1차 시행 기간에는 45.75원, 2~6차 기간에는 165.51원의 억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공급가격 상한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84원, 자동차용 경유 1773원, 실내등유 1380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하락폭이 7차 이후 259.04원으로 가장 컸고, 제주도는 183.36원으로 가장 작게 나타나 제도 효과의 편차를 보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제도가 가격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춘 출구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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