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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대 전 당협위원장, 2심도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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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5:25

하종대 전 당협위원장, 2심도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 유지

간단 요약

지난 총선 당시 불법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하종대 전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4월 6일 오전 부천시 역곡역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하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지난 1월 하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환석 전 부천시의원과 민맹호 전 부천시의원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 전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하 전 위원장은 서울 관악갑 당협 조직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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