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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하청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앙행정기관 첫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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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5:50

인천공항세관·하청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앙행정기관 첫 단체협약 체결

간단 요약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하청노조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사 상생의 첫발을 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4조 2교대제 개편과 용역계약 기간 2년 연장 등 근로조건이 개선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 소속 한마음인천공항노조가 지난 23일 원·하청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은 첫 사례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4조 2교대제 개편과 용역계약 기간 2년 연장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발표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으며, 시중노임 단가를 용역 예정가격과 노무비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대제 개편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관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합의가 중앙행정기관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기준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 요구 사업장 456곳 중 실제 교섭이 이뤄진 곳이 22.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타결은 의미가 큽니다. 노동당국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협조해 삼구아이앤씨 노사 교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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