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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연인 보복 살해한 60대 남성, 29일 신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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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6:11

제주 전 연인 보복 살해한 60대 남성, 29일 신상 공개 결정

간단 요약

제주경찰청이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피의자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법적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 이름과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옛 연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A 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인 보복살인을 비롯해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주거지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기다리다 B 씨를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와 금전 거래 문제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 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경고 조치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7항에 따라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명확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는 오는 29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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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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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6:37
신상공개 참 이상한게, 흉악범 공개해봐야 남은 가족들만 피해가는거 아닌가? 어짜피 장기복역하면 범죄기회도 없을텐데 상습사기,폭력,성범죄 이런 인간들을 공개해야 피해를 줄이지 일본이나 미국처럼 범죄자는 그냥 머그샷 공개해라. 남의 인권 빼앗는 범죄자들 인권은 왜 보호하고 난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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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6:41
세상이 흉흉하네요. 뉴스에서는 하루에 한번이상은 저런 범죄가 만연합니다.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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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6:58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피의 당사자에게 "신상 공개해도 될까요 ?" 라고 묻는 이 나라의 "인권"은 과연 정상인가를 묻고 싶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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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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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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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6:46
바로 공개해야지 무슨 5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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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6:38
혐오스러운 얼굴 안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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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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