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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30분 뒤 환불 불가…트립닷컴, 국감서 소비자 보호 소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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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5:58

예약 30분 뒤 환불 불가…트립닷컴, 국감서 소비자 보호 소홀 질타

간단 요약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과 과도한 환불 제한 규정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트립닷컴은 세금 회피 의혹과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가 급증하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환불 제한 규정과 미신고 영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에게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트립닷컴의 환불 조건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동의 한 호텔 상품은 예약 확정 후 30분 이내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항공권은 결제 후 24시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부터 신고 없이 영업해 왔습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항공권 환불 대신 바우처로 지급된 규모만 1만 3010건, 약 31억 5500만 원에 달합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이 1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세금 회피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지사장은 환불 불가 조건은 저렴한 가격 제공을 위한 OTA 업계의 공통된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트립닷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는 2021년 7건에서 올해 8월까지 8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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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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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8:15
저거 중국여행사인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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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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