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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방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자 67명 '관허사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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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6:33

울주군, 지방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자 67명 '관허사업 제한' 추진

간단 요약

울주군이 지방세 3회 이상,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상습 체납자 67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합니다.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미납 시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 울주군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행정 제재로, 군은 지난 21일 대상자 67명에게 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현재 해당 대상자의 체납 규모는 총 669건, 1억 2400만 원에 달합니다.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군은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 확약을 하면 처분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또한, 제한을 요구한 이후라도 체납액을 완납하면 즉시 요구를 철회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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