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주군, 지방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자 67명 '관허사업 제한' 추진
뉴스보이
2026.10.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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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6: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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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지방세 3회 이상,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상습 체납자 67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합니다.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미납 시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