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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관위, 조합원에게 과일상자 돌린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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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6:46

거제시선관위, 조합원에게 과일상자 돌린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간단 요약

입후보예정자 A 씨가 조합원 9명에게 15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년 3월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전국 첫 고발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발 사례입니다. A 씨는 이달 초 조합원 9명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출마 의사를 밝히며 명함을 배부하고, 총 15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올해 3월 20일부터 선거 당일인 내년 3월 3일까지입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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