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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 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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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8:37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 덤핑방지관세 부과

간단 요약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향후 5년간 최대 33.6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5년 연장되며, 무계목강관 조사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7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산업 피해를 유발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거나 연장됩니다. 건축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이는 아연도금냉연의 경우, 22.34%에서 33.67%의 덤핑방지관세가 5년간 부과됩니다. 다만 일부 수출자는 가격약속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가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관세 납부를 유예받게 됩니다. 평판인쇄에 사용되는 옵셋인쇄판에 대해서는 기존 덤핑방지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10.32%의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일진제강의 신청으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내년 2월 예비판정과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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