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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뒤 신발장 폐기 지시한 전직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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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20:08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뒤 신발장 폐기 지시한 전직 공무원 집행유예

간단 요약

사고 직후 관리 책임을 피하려 증거물인 신발장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시를 이행한 환경미화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며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8일 오전 10시 12분,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 C씨가 높이 2m 15cm, 폭 1m 크기의 신발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C씨는 사고 후 약 한 달 뒤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직 공무원 A씨는 관리 소홀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해, C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동료들에게 신발장을 폐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지시를 따른 환경미화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죄의 뜻을 밝힌 점과 입사 초기였던 미화원들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의 책임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A씨가 사고 은폐를 위해 고의로 증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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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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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6:55
18년도 사건을 26년도에? 일처리를 어떻게 하길래.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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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7:03
이제 견찰이 다 하니 다시 수사 안하고 넘어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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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6:55
집행유에 집행유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범죄자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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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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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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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9:51
판사도 정신병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가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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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9:55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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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9:54
그넘의집행유예 니들가족이 다치고 사망해도 이딴판결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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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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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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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1:12
경찰 믿을 수 있겠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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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1:24
역시 저열한 민족 한국인 답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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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2:13
넌 공직생활 끝이야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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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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