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갑제 "오세훈 무죄는 나라 구한 판결…한동훈과 양훈 제휴 기대"
뉴스보이
2026.10.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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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21: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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