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주 우려 없다"던 영장 기각 나흘 만에… 또 금은방 턴 40대 검거
뉴스보이
2026.10.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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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22: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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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나흘 만에 피의자가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 불법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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