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김한정

#위법수집증거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한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2심서 무죄

logo

뉴스보이

2026.10.24. 01:32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한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2심서 무죄

간단 요약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오 시장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최소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오 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명태균·김한정 녹취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별개 사건인 김영선 전 의원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증거를 특검이 별도의 영장 없이 사용한 점을 들어 ‘위법수집증거’라는 오 시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
13개의 댓글
best 1
2026.10.23 15:33
진실은 하나다. 오늘 결정됐다!!!! 민서기랑 재멍이, 서팔계는 인정 못하겠지만 민심은 인정한다!!!!! 대한민국이 바로서야한다!!!!!
thumb-up
10
thumb-down
0
best 2
2026.10.23 16:37
상식적으로 선거비용 처리하면 되는걸 왜 명태한테 공짜 여론조사를 구걸하겠냐..무슨 중요 여론조사 기관도 아니고 저 시골 창원에 있는 회사한테
thumb-up
9
thumb-down
0
best 3
2026.10.23 16:04
2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는데, 1심 판사애들은 뭐하는 짜장이냐? 판사들부터 AI로 바꿔야 한다. 사법부는 역시 개판
thumb-up
7
thumb-down
0
조선일보
│
4개의 댓글
best 1
2026.10.23 16:16
당연히 무죄. !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10.23 17:45
이제 오세훈 - 한동훈 차례대로 대통령 하면 되겠네...드디어 보수재건이 되는구나...훈훈하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10.23 16:46
옳은 판결..자 이제 이재명 재판가자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한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2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