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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수사 위해 서울서 경기로 사건 이송한 경찰… 법원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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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10:11

병합수사 위해 서울서 경기로 사건 이송한 경찰… 법원 “적법하다”

간단 요약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A씨가 제기한 사건 이송 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사건 이송이 행정소송 대상은 맞지만, 병합수사를 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매매 광고 및 알선 혐의로 서울 B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사건 이송 처분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달 4일, A씨가 B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B경찰서는 A씨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이 A씨의 다른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겠다는 요청을 보내왔고, B경찰서는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B경찰서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 지휘 권한이 없으며, 두 기관 간 협의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사건 이송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효율적인 병합수사를 위한 이송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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