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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 거부 시 과징금 ‘전체 매출 1%’로 강화”
뉴스보이
2026.10.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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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10: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현행법상 조사 방해 시 과태료는 최대 2억 원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 도입 대신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의 1% 수준으로 높여 조사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