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병 환자 강제 이송 중 과도 제압 사망…업체 대표·직원 유죄 판결
뉴스보이
2026.10.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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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10: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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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환자를 강제로 제압한 이송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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