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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강제 이송 중 과도 제압 사망…업체 대표·직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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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10:18

조현병 환자 강제 이송 중 과도 제압 사망…업체 대표·직원 유죄 판결

간단 요약

법원은 환자를 강제로 제압한 이송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조현병을 앓던 30대 남성 C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사설구급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가 강제 제압 과정에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심장이 상당히 비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체포치상죄와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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