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벌금 500만 원

아들 빚 대신 갚아라 채무자 모친 협박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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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13:56

아들 빚 대신 갚아라 채무자 모친 협박한 40대 벌금형

간단 요약

조카의 채무를 받지 못하자 채무자 어머니의 매장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카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2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B씨에게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판결문을 공시송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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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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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3:34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은 없다. 지 아들도 아니고 외가사촌형이나 외가 사촌동생의 아들이 돈을 빌려주고 못받자 채무자의 엄마한테 찾아간다고???ㅋㅋㅋㅋ백수라 외가 사촌이 지 아들 돈 못받은거 받으러 좀 갖다오라고 시킨건가ㅋㅋㅋㅋㅋ500만원은 외가사촌한테 받아서 내야겠네ㅋㅋㅋㅋㅋㅋ외가사촌이나 가해자나 멍정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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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2:09
돈거래 함부로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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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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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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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5:50
깡패놈 후까시잡다 벌금형 쳐 맞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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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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