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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벌금 9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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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13:35

유동균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벌금 90만원 확정

간단 요약

예비후보 등록 전 대량의 선거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을 피하며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4월 9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45분 동안 2,022개 번호를 대상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 9월 5일 쌍방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직을 잃게 됩니다. 유 구청장은 이번 판결로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을 10만원 차이로 피하며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유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자 표창 대상을 부당하게 늘려 선거에 활용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유 구청장은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찰 법당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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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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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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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2:18
이미 전력이 있는데도 똑같이 벌금 90만원이라....이거는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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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2:15
민주당이네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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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2:24
저런 인간을 우리법연구회 판새들이 자꾸 살려주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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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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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5:41
공직선거법 위반도.. 보수는 100만원 이상 때리고... 좌파는 100만원 이하로 때림...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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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5:07
조선은 폐간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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