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동균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벌금 90만원 확정
뉴스보이
2026.10.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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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13:3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예비후보 등록 전 대량의 선거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을 피하며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