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측정

#대법원

#도로교통법

#위법수집증거

대법원 “입 헹굴 물 안 주고 음주 측정하면 유죄 증거로 못 쓴다”

logo

뉴스보이

2026.10.26. 17:14

대법원 “입 헹굴 물 안 주고 음주 측정하면 유죄 증거로 못 쓴다”

간단 요약

경찰이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규정은 단순 내부 지침이 아닌 법규명령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측정 결과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됐으나, 경찰은 측정 전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측정기를 물어 경찰이 물을 제공할 틈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을 깨워 물을 제공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물 제공 의무가 단순한 경찰 내부 지침이 아닌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규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이 규정에 따라, 경찰은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 200㎖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운전자가 물 제공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지연할 경우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차례 이상 불이익을 고지해야 합니다. 최초 측정 요구부터 15분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과거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
28개의 댓글
best 1
2026.10.25 20:09
희대의 대법원. ㅋㅋ 저러니 사법개혁 이야기 나오지
thumb-up
29
thumb-down
2
best 2
2026.10.25 20:16
술마시고 살인운전 하는데 입헹굴 물이라니 대법원 갈아 없어야
thumb-up
24
thumb-down
0
best 3
2026.10.25 20:33
별그지 같은 판결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보다도 처벌을 못하는 판사라는것들에게 너무 많은 월급과 권한을 주고 있다. 사법부 개혁은 필수다.
thumb-up
11
thumb-down
0
세계일보
│
23개의 댓글
best 1
2026.10.26 08:47
범죄자들이 빠져 나갈 개구멍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판사님의 센스 감동했습니다 키햐♡
thumb-up
14
thumb-down
1
best 2
2026.10.26 09:49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못하는 법관들은 어디외계에서 잡아왔나? 술먹은게 물 안줬다고 무죄라니.. 대한민국은 멍청이 판사들 땜시 나라가 개판된다. 음주운전 양샹하는 법관들 !!
thumb-up
9
thumb-down
1
best 3
2026.10.26 08:50
욕을 쳐 드시고 싶군. 어딴 판사인지 오래 사시겠어여. 모든 국민의 욕을 쳐 먹어서 ㅋㅋ
thumb-up
6
thumb-down
3
동아일보
│
21개의 댓글
best 1
2026.10.25 21:16
위법 수집 증거라는 말장난에 국민들만 죽어나간다. 뇌물을 수수해도, 음주를 해도, 강간을 해도 운 좋으면 빠져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여긴 나라가 아니다.
thumb-up
22
thumb-down
0
best 2
2026.10.25 21:53
술 처먹고 입헹구고 운전하먼 뭐가 달라지나? 왜 술 처먹고 운전한건 놔두고 입헹궜냐가 중요하지. 법도 참 ~ 쬐멩이스럽다.
thumb-up
11
thumb-down
2
best 3
2026.10.25 21:55
법원이 개판이구만 ㅋㅋ 돈받아 먹은거 아닌지 의심이 드네
thumb-up
7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