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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한 도의원 예비후보 직계비속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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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7:29

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한 도의원 예비후보 직계비속 고발

간단 요약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개인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인물을 경찰에 고발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직계비속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문자전송 비용 2580여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본인과 예비후보자 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6조는 공직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은 오직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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