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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여성 입소자 성추행 혐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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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8:13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여성 입소자 성추행 혐의 항소심서 감형

간단 요약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1심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사건 이후 행정당국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피고인은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A씨(46)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발달장애인 여성 입소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당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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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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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9:14
조희대법원은 싹다 바꿔라 판결이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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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9:15
가중 처벌 받아도 모자랄 판에 반토막? 왜 이 나라 판사는 성범죄에 저렇게 너그러운가? 성 인지 검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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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9:17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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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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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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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5:44
강력처벌 해야한다 이런 선례를 남기니 성폭행 성추행 범행이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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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5:49
역시나 홍어 많이 먹는곳 넘처 남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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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5:49
역시 그짝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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