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서훈·김연철 상고 포기하고 노영민은 상고
뉴스보이
2026.10.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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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8: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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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공소청이 정의용·서훈·김연철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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