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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에 명함 동봉한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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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8:41

명절 선물에 명함 동봉한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400만원 구형

간단 요약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백 시장의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백 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이 명절 선물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백 시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79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내며 명함을 동봉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고발했습니다. 백 시장 측은 명함 관리가 비서실의 관례에 따라 의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의 유지 여부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 달 20일 오전 11시에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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