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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혐의로 고소된 20대 알바생, 경찰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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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8:55

음료 3잔 횡령 혐의로 고소된 20대 알바생, 경찰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간단 요약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폐기 대상 음료를 마셨다고 주장했으며, 고소인인 점주 B씨는 이후 임금 체불 사실이 드러나 가맹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던 A씨에 대해 보완수사 결과 불송치 의견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거짓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해당 음료가 제조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폐기 대상이었으며, 평소 직원들이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A씨는 지인 관계인 다른 카페 점주 C씨에게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550만원의 합의금을 냈다가 최근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A씨를 고소했던 점주 B씨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빽다방 운영사인 더본코리아는 B씨의 행위가 브랜드 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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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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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0:15
저걸 송치한 견찰아….왜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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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0:10
형사 / 민사로 역공 들어가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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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0:11
형사; 무고 / 민사; 정신적 피해 보상 등...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하시구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으세요. 법정 변호사 요율이 있으니 본인 손해 안보게 잘 선임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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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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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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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9:44
대화를하면되지 고발을하고있냐 음료세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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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9:43
저기 커피숍 불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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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9:45
카페 이번 기회에 홍보해라.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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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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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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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8:14
법원에 근무했어야. 못먹어 본거 법어겨가면서 먹어도 아무일도 아닌데. 그래도ㅈ법원 거지들 보다는 낫네요? 잘 해결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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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8:01
ㅋㅋ 신고한 가게 주인도 참 ... 근데 음류가 음식도 아니고 폐기하는데 들고갈 이유가 있나 그냥 버림되는건데 ㅋㅋㅋ 둘다 똑같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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