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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재분류 알리지 않은 軍…법원 '보상금 시효 만료 주장 위법'
뉴스보이
2026.11.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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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07: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956년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순직 재분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군이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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