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금 공백기 3년의 늪…60대 재취업자 10명 중 6명은 임시·일용직
뉴스보이
2026.11.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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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07: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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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늦춰지지만 의무 가입 상한은 59세에 멈춰 있어 최대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 재취업자의 61.3%가 임시·일용직으로 내몰리며 취약 가구의 70% 이상이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