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알 권리’ 반영한 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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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4.18. 07:53

‘국민 알 권리’ 반영한 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 허가

간단 요약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법익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주 재판에서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4일 첫 내란 형사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다시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법정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이 반대했지만 법원은 촬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례에 따라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하도록 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첫 재판처럼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오늘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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