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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얼굴·직장까지”…‘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8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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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0.15. 10:44

“이름·얼굴·직장까지”…‘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8개월 법정구속

간단 요약

유튜버는 가해자들의 이름, 사진, 직장 등 신상정보를 재가공해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 확산으로 사법 체계 훼손 우려와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50대 유튜버가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나락보관소’에 게시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을 재가공하여 자신의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가해자들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겨 있었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 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으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정보까지 공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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