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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 유튜버, 엉뚱한 사람 신상까지 공개해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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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0.23. 11:43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 유튜버, 엉뚱한 사람 신상까지 공개해 벌금 1000만원

간단 요약

유튜버는 밀양 사건과 무관한 4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사적 제재가 법치주의에 위배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까지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오늘(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사적 제재법치주의에 위배되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들과 그 가족사진까지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했으나, 이들 중 4명은 실제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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