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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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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19. 14:08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정의 실현?
고액 체납자, 누가 공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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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11월 19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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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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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은 위택스 및 각 지방정부, 행안부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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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체납 1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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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명단 공개 외 출국금지, 재산 추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할 방침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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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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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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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가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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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란?
rightTalking
행정안전부는 납세의무 이행을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보고,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제재 중 하나입니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위택스 및 각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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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과정은?
rightTalking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선정됩니다. 각 지방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공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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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가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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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명단 공개자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을,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를,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등 강력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행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업을 통한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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