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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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오늘 1심 선고
뉴스보이
2026.02.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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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06: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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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부자, 김만배는 오늘 '대장동 50억 클럽'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는 오늘(6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고는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지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병채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위장해 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만배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 결과는 향후 진행될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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