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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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종료…강남 4개월·조정지역 6개월 잔금 유예
뉴스보이
2026.02.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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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1: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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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이후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유예하여 국민 불편을 줄였습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회수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 기사는 9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보완 방안을 2월 1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마친 주택에 대해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유예합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나머지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등 12곳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회수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며,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 퇴거 문제로 거래가 어려웠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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