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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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최종 확정…손해배상·출판금지
뉴스보이
2026.02.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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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1: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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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왜곡 판결로 5.18 단체 등에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계엄군 헬기 사격 부정 등 5.18을 왜곡한 부분은 삭제 없이 출판 금지됩니다.
이 기사는 6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고 최종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출판 금지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단체들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와 아들 전재국은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과 조비오 신부를 모욕한 표현은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고록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등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확정판결로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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