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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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美 대법원 판결에도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서 유지…국익 부합 총력 대응"
뉴스보이
2026.0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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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10: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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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한국 관세도 무효됩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 동향을 주시합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에 대해 위법·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던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판결 분석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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