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위
정치
1위
이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뉴스보이
2026.02.21. 12:27
뉴스보이
2026.02.21. 12: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난해 8월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면직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를 엄중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으로 면직 조치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인호는 지난해 8월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김인호는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