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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반려견에 50대 사망…구호 없이 현장 이탈 견주에 징역 1년 10개월 실형
뉴스보이
2026.02.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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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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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A씨는 지난 5월 의정부 중랑천변에서 목줄 풀린 반려견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자전거 타던 50대 남성이 반려견과 충돌 후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목줄을 풀고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어 충돌했고,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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