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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수출 불확실성↑…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유지"
뉴스보이
2026.02.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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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13: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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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이 IEEPA 근거 상호관세는 위법으로 판결하여, 韓 15% 관세가 무효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美 무역법 122조 관세 부과 등 향후 조치를 파악하며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합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던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에 따른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유지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판결 직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미국 측의 향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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