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세계

1위

#도널드 트럼프

#관세

#미국

#자동차

#대한민국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한국 車업계 '긴장'…백악관 "車 임시관세 예외"에도 불안감 여전

logo

뉴스보이

2026.02.21. 10:06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한국 車업계 '긴장'…백악관 "車 임시관세 예외"에도 불안감 여전

간단 요약

美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15% 관세가 상실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는 임시 관세 예외지만, 232조 국가 안보 관세 및 301조 관세는 유지되어 업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이 기사는 20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하며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및 반도체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악관은 승용차와 경형 트럭을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임시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국가안보 관세와 기존 301조 관세가 전면 유지된다고 강조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커브길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