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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학비리 의혹' 동덕여대 이사장 재수사에도 불송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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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3. 18:15

경찰, '사학비리 의혹' 동덕여대 이사장 재수사에도 불송치 유지

간단 요약

경찰은 조 이사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도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여성의당은 김명애 총장 등 임직원 7명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김 총장만 재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 재수사 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횡령 혐의 재수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1차 수사 결론을 고수한 것입니다. 여성의당은 2024년 12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과 조 이사장 등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 등을 교비 회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작년 11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조 이사장 등 6명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 총장에 대한 보완수사와 조 이사장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추가 확인된 의혹이나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총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재송치했습니다. 한편, 여성의당 측은 오는 26일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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