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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1600억 국고유출 막았다
뉴스보이
2026.02.23. 20:25
뉴스보이
2026.02.23. 20: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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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엘리엇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1600억 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사라지고 사건은 중재 절차로 환송됩니다.
이 기사는 4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으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 정부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은 중재 절차로 다시 환송됩니다. 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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