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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중견기업 대출 허용…대형사 '은행급' 자본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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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3. 14:09

금융위, 저축은행 중견기업 대출 허용…대형사 '은행급' 자본규제 도입

간단 요약

저축은행의 중견기업 대출이 허용되며, 유가증권 종목별 보유 한도도 상향됩니다.

대형사는 자산 규모에 따른 규제를 받으며, 선제적 자본 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자산 규모에 따른 규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및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종목별 보유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상향되고, 기업 대출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 시 온투업 연계 투자를 허용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사잇돌대출 신설을 검토하여 소상공인 여신 공급 기반을 확대합니다.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대출에 9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예대율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우대합니다. 금융당국은 위기 발생 전 선제적인 자본 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저축은행이 서민과 기업의 든든한 보루로서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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