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경제

1위

#도널드 트럼프

#관세

#무역법 301조

#대미 무역 흑자

#무역법 122조

트럼프,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폭주'…15% 관세로 시간 벌고 '슈퍼 301조' 총동원

logo

뉴스보이

2026.02.23. 20:58

트럼프,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폭주'…15% 관세로 시간 벌고 '슈퍼 301조' 총동원

간단 요약

대법원 제동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적용을 막아,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로 301조 조사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우호적 협의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기반으로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는 150일 동안 유효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며,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에 달하여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나온다면 미국에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익 극대화 원칙에 따라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커브길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