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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전망
뉴스보이
2026.02.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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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18: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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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이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주당순이익(EPS)을 증가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사냥꾼의 경영권 공격에 기업을 노출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활동을 독려하고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법개혁 3법 등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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