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현대차·현대중 하청노조, 원청 직접교섭 요구
뉴스보이
2026.03.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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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15: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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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사용자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하청 노조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직접 교섭을 요구합니다.
이 기사는 4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인 10일,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조를 비롯한 하청 노조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며 노사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강남구 현대모비스 본사 앞에서 원청 교섭 촉구 집회를 열고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조는 램프사업부 매각에 반대하며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원청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대비를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현대차 하청노조도 원청에 3차 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들 하청 노조는 원청이 안전 관련 지시 및 업무 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므로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청 기업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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