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상풍력 개발 판 바뀐다…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3~4년 단축
뉴스보이
2026.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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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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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계획입지 도입으로 28개 법령 42개 인허가가 일괄 처리되어 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되어 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적합 입지를 발굴합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기간이 기존 10년 이상에서 3~4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면 28개 법령의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처리되어 착공까지 약 3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합 입지를 발굴하여 예비지구를 지정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공공주도 사업으로 발굴한 여수·고흥 일원 해역 2GW를 해상풍력 예비지구로 우선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에 힘쓰고 기존 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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