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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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짜 사장” 공공부문 노조, 원청 교섭 요구…노동부 “대화 준비 과정”
뉴스보이
2026.03.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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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17:0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돌봄노동자 노동조건을 정부가 지배한다며 원청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는 교섭 회피가 아닌 대화 준비 과정이며, 사용자성 인정 시 성실히 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이후 공공 부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들은 돌봄노동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들 부처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므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인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경조사일수, 유급 병가일 등이 복지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의뢰는 교섭 회피가 아닌 대화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 소통하여 공공 부문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부처들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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