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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100% 감면”…‘환율안정 3법’ 재경위 통과, 19일 본회의 상정 예정
뉴스보이
2026.03.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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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18:4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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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매도 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재투자 시 양도세 감면됩니다.
감면은 매도 시점 따라 최대 100%이며, 5월 말까지 5천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율안정 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 증시로 유출된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하여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것입니다. 당초 3월 말까지였던 100% 공제 시기는 5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 5천만원입니다. 또한, 환 헤지 상품을 매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5%를 공제하는 과세 특례도 1년 한시로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올해 말까지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해외 유보 소득 국내 유입을 장려합니다. 한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같은 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했으며, 청문회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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