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기소유예 처분
뉴스보이
2026.03.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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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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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씨엘은 5년간 미등록 운영 혐의이며,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이들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소속사 대표 A씨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체부에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문체부는 등록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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