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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녀공학 반대"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총학생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뉴스보이
2026.03.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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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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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일간 본관 점거 및 시설물 래커칠로 학교 측 피해액 46억 원 추산입니다.
학교 측은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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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교내에서 점거 농성 및 래커칠 시위를 벌인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이들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학생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학교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 측은 이로 인한 피해액을 약 46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학교 측은 2024년 11월 29일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2025년 5월 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계속되었고, 2025년 6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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