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등 불기소
뉴스보이
2026.03.25. 17:28
뉴스보이
2026.03.25. 17: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검찰은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등의 자사주 매입이 책임경영 의지 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공개 정보인 '자사주 매입 계획' 이용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등 임직원들의 자사주 매입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이들을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5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