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위
“제도적 장치·연성규범 조화 필요”…국회서 ‘중복상장’ 개선 방안 논의
뉴스보이
2026.03.25. 17:57
뉴스보이
2026.03.25. 17: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는 6월부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복상장 예외 등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회사 중복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와 연성 규범을 조화시킨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 원칙적으로 중복상장 금지를 예고한 가운데,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배주주 중심의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하나인 것을 두 번 상장했다면 중복상장으로 투자자들이 이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코스닥 기업은 자본력이 풍부하지 않으므로 벤처기업의 상장 부분은 중복상장의 예외로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소수 주주의 다수결제도(MoM)를 도입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다면 중복상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